법원에 판결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못한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
사건번호선고일2015.11.20
요 지
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라 역무를 제공하거나 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
전 문
[회신]
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역무를 제공하거나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「부가가치세법」 제31조에 따라 거래징수를 하였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
1. 사실관계
○ 신청인 등은 백화점을 상대로 백화점 내 공중에게 제공되는 음원에 대하여 공연보상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함
○ 2013년 11월 상고심에서 신청인 등의 2010.01.01.부터 2011.12.31.까지의 공연보상금 청구권을 인정하여 247,044천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외에
- 부가가치세 추가지급 청구에 대하여는 거래징수를 규정한
「부가가치세법」 제31조
의 규정이 부가가치세 전가를 규정한 선언적
규정으로서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사법상의 권
리는 없으며
-
신청인 등과 백화점 사이에 부가가치세 부담에 관한 약정이 있다는
충분한 증거가 없어 부가가치세 지급 청구는 이유없다고 판시함
2. 질의내용
○ 공연보상금을 수령하면서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할 사법적 권한이 없다는 법원판결을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지
3. 관련법령
○
부가가치세법
제3조 【납세의무자】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, 법인(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),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
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
다.
1. 사업자
2. 재화를 수입하는 자
○
부가가치세법 제4조
【과세대상】
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.
1.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
○
부가가치세법 제11조
【용역의 공급】
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.
1. 역무를 제공하는 것
2. 시설물,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
○
부가가치세법 제31조
【거래징수】
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29조제1항에 따른
공급가액에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재
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.